부천시 심곡복개천 생태하천화 사업의 부당성

 

<조태형 조합원 페이스북에서 가져 온 사진>

환경부 생태하천 개념의 도입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각각 생태하천 사업 지침과 자연형 하천 살리기 사업 지침을 통해 바람직한 하천조성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하천 생태계의 이해로부터 출발’할 것을 강조한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발표한 ‘생태하천 조성계획 및 설계요령’ 지침 제 7조에서 “복원지구에 대해서는 과거 자료 및 평가를 수행하며, 현재는 하천구역이 아니나 과거에 하천이었던 폐천, 구하도 및 강변습지(배후습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 5조에서는 생태하천 사업 계획시 고려할 사항으로 “하천생태계가 지니는 서식지, 종의 공급원, 이동 통로, 여과기능 등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태적 형성과정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작금 부천의 심곡복개천 생태하천화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경인전철 쌍굴다리에서 발원하여 소명여고와 원미초등학교 등을 거쳐 경기도 부천소방서에 이르러 신흥로를 따라 흐른 뒤 홈플러스 할인매장에서 다시 길주로를 따라 굴포천으로 흘러 나간다. 지난 1986년 쌍굴다리에서 부천소방서에 이르는 하천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고 상부에 슬래브를 덮는 복개공사를 하여 현재 자동차 주 통행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나머지 구간은 중동신도시 건설 당시인 1990년대 초 박스형 하수도로 건설,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디지털부천문화대전 인용]와 같이

형태만 하천이었지 하천의 수량 발원은 생활하수가 근간이었고 도시화가 확대되고 오폐수 등 생활하수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오폐수로 인한 악취 및 파리, 모기떼 등 해충으로 부천 중심지 교통문제와 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복개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생태하천 조성계획 및 설계요령’ 지침 제5조 및 제7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이다. 

-하기-

1.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조사의 부실과 그 타당성에 설계치가 크게 못 미친다.

1)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조사의 부실 -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부분 누락

(ㄱ) 비용 산정을 추정사업비를 얻고자 유사사례의 m당 평균단가만을 적용 (편익은 세부항목으로 적용)

(ㄴ) 차선(편도2차로)이 줄어듦으로 해서 발생되는 교통정체 심화에 대한 사회적비용 누락 (버스정류장 설치로 실제 운행은 1차선)

(ㄷ) 동서축 긴급도로의 교통량 분산에 따른 이면도로 이용증가 및 주차문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매연, 소음 등) 비용 누락

(ㄹ) 수원확보 및 수량 확보에 대한 사업비 증대 누락

(ㅁ) 하천 유지관리비 누락

(ㅂ) 복개 구조물 내용연수 내 철거에 따른 잔존가치 매몰비 누락

2) 타당성 용역 : 홍수대비 100년 빈도 이상

설계치 : 북쪽유역은 20년 빈도, 남쪽유역은 80년 빈도 (현재와 동일)

3) 타당성 용역 : 하폭을 18.5m이상

설계치 : 평균 17.53m

2. 지역의 지리적 여건(긴급도로)이나 생태적 여건(수원이 생활하수)이 생태하천화에 부적합

3. 하천둔치로 쏟아질 비점오염원의 매연과 분진

4. 복개의 타당성과 철거의 타당성 용역이 상충

5. 청계천 유속(25cm/s) 보다 느린 유속(20cm/s)에 따른 부영양화

6. 심곡천 복원관련 사업비(350억)의 증가 (재이용수 생산 증설비용 20억, 하수관거공사18.5억, 주차장건설비용165억, 도비지원중단 70억, 부대비용30억, 기타 관로정비사업, 저류조설치 등)

7. 현실을 외면한 교통대책 설계 (교통량 30%가 외부로 분산 등)

8. 주변상가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

 9. 남쪽유역 홍수빈도를 80년에 맞추기 위해 3군데의 개구부 설치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한 것과 이것으로 인하여 연중 하수 악취 노출 문제

위와 같은 이유와 환경부의 현장 실태조사의 해태, 부천시의 심곡천에 대한 발원지가 가정이고 공장이었던 하수구(생태 부존재)를 하천이라고 기망한 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업이기에 철회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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