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층간 소음

말 그대로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다. 갈등이 심하여 몸싸움이 일어나 법률문제로 발전한 때도 있다. 층간 소음의 주범은 어른이 아닌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노는 건 당연한 거고 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방음에 취약 한 건 사실이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 피아노, 오디오, 대화 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층간소음 중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50㏈ 이하)과 중량충격음(50㏈ 이상)으로 분류된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건축 시공 감리를 통해서 부실한 공사를 막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입주 세대 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거실에 매트를 깔아 둔다. 둘째, 슬리퍼를 준비하여 신고 다닌다. 셋째, 아랫집 생활공간과 반대로 배치해 본다. 내가 내는 소음이 다른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꼭 명심해야 할 일이다.

● 아파트 기계음 소리

아파트 실내에서 밤새 기계음이 간혹 들릴 때가 있다. 끄르륵 끄르륵 이 소리가 엘리이터 권상기실 기계 소리인가? , 새벽 1시~1시 30분부터 ~3시경까지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린다. 윙~~윙 바람 소리가 들린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수시로 관리실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처음에 엘리베이터 소음이라고 점검해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기사들이 동원되어 정밀 점검한바 지하 4층 배수펌프 소리로 판명되었다.

배수펌프는 물이 차오르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설치되어 있다. 펌프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야간에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고층 아파트에서 기류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심한 소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 아파트 계단. 배란다 흡연

아파트 계단에 담배꽁초가 널려 있는 곳이 많다. 주민신고로 관리사무실에서 금연 스티커를 붙인다. 그래도 몰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고 비흡연자는 금방 담배 냄새로 기분이 상한다. 위로 3개 층은 냄새가 번지고 배란다에서 흡연하면 위 아래층이 피해를 본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전제조건으로 금연구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법률에 따라 금연 장소로 지정된 장소에 아파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는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아파트의 공용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경범죄 처벌법 제1조 16호에 따라 오물투기 조항으로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힌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행위가 행하여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하므로 만약 민원인께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금연 활동은 아파트 주민 관리 사무소에서 감시 홍보 방송을 통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반려동물 배설물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규약을 통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은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법에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개인 행복추구권이며, 맹인안내견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개로 기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서로 같이 지내는 공동주택에서는 다음 주의 사항을 지켜서 서로 불편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반려견 목줄 착용 등 안전 조치 후 다닐 것, 둘째,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셋째, 배설물을 위해 미리 휴지 배변 봉지를 준비하여 즉각 오물을 처리한다. 넷째, 승강기에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다음에 승차한다.

공동주택의 생활에 유해한 환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분리수거 문제, 지하 주차시설 문제, 경비원과 주민 사이 갈등, 복도 계단에 피난 장애 사유물 방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하고 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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