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파트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식 1호 그린타운 한신아파트 (12월 15일 오전 11시)

아파트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거형태이다. 부천지역 전체 318,344세대 중 아파트가 151,470세대(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2020년 시정통계)

아파트는 주민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지만, 관리사무소를 비롯하여 경비, 청소, 관리 노동자들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아파트 노동자들은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땀흘려 일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아파트 노동자들은 3개월, 6개월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최영진)는 경기도 시군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으로 <부천지역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부천지역 187개 의무관리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연말까지 5개의 아파트에서 <부천시 아파트 관리노동자 노동인권보호와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협약>은 협약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전제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2개 아파트(그린타운 한신아파트, 중동역 2차 푸르지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마치고 협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3개 아파트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준비 중에 있다.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1호는 중동 소재 그린타운 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장 김상완)에서 체결될 예정이며 협약식은 1215일 오전11시 아파트 내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협약식은 입주자대표회의(대표 김서진) 아파트 노동자 대표(경비, 미화, 관리)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3자의 참여로 진행된다. 협약에서 아파트 입주민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준수하고 단기계약을 지양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노동자는 그에 상응하여 성실한 노동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상담, 홍보등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생협약 체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체 세대에 기념품과 상생협약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아파트에는 노동자들의 휴게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 물품을 150만원까지 현물로 제공할 계획이다.

상생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천시 아파트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에서 일하는 관리노동자(경비청소관리사무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협약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법률이 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계약은 지양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대한다.

 

2. 일하는 노동자들은 행복한 아파트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한다.

-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 입주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상생하는 주택문화 정착 위해 노력한다.

- 입주자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가 상생하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홍보한다.

-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연계한다.

-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4. 지원과 협력

- 협약 당사자는 위의 약속을 준수하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홍보, 교육, 실태조사, 자문, 시설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202012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ooo

아파트 노동자 대표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ooo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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