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국 의원, "이상한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부천시가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테니스장을 관련 협회에 재위탁하면서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윤병국 의원은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시설 재위탁에 위탁사용료 낮춰주기, 위탁기간 연장 등의 특혜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시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야구장은 2012년에 3,170여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재위탁했으나 2013년에 재위탁하면서 1,957만 원으로 재계약했다. 2012년에는 1년간 위탁계약을 했으나 재계약 시는 3년간으로 기간을 늘렸다. 시는 2012년 계약 시는 감정평가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사용료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방식을 테니스장에도 적용해 7,932만 원의 사용료를 받던 테니스장 사용료도 5,078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런 방식의 계약에 대해 윤병국 의원은 전대사용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 및 부천시 공유재산 공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는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외수입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윤병국 의원은 “그동안 야구장 재위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아무리 따져 봐도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이 공유해야 할 시설을 특정 사용자들에게 맡김으로써 문제를 키우고 있는 이상한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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