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 무상급식 첫 시행 10여년만에 전국적으로 완전히 정착, 2020년 3월 기준 전체 학생의 97.4% 무상급식 제공받아
- 재정 부담 줄여 양질의 급식 지속적 제공 기대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3월 기준으로 초···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532만명에게 44,332억원이 지원되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8.7%, 41.3% 비율(20203월 기준)로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0.4%, 작년 대비 1.0%p 감소했을 정도로 지방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급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될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주체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지방비로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는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협 의원은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로서 국가의 의무다.”라며, “아이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꼭 통과시켜 무상급식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강민정, 강선우, 김병주, 김승남, 김승원, 박성준, 안규백, 이상헌, 이재정, 홍성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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