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노동 안전지킴이 사업’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제조업, 물류, 서비스 현장으로 확대해야!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약 2,000여 명, 하루에 6~7명이 산재로 죽음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발생한 대학교 3학년 청년노동자 이선호 님 사고, 300킬로가 넘는 종이 더미에 유명을 달리한 화물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지게차에 치이고 기계에 끼이고 한두 달 이내에 일어났던 사건들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일터에서 발생하는 이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걸까요? 원통하고 또 원통합니다.

반복되는 노동 현장 산재 사망사고를 뒤돌아보면 대부분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참사임을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들은 끊임없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원청노동자에서 하청노동자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위험이 외주화 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는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에 걸림돌로 간주됩니다. 점검할 때만 반짝, 눈속임이 난무하고,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청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평택항 대학생 청년노동자 이선호

지난 422일 평택항에서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구조물이 청년노동자 이선호 님을 덮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그는 원래 자신의 업무도 아닌 일에 불려나가 일을 해야 했고,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일하던 현장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지게차가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현장에는 신호수도 없었고,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어떠한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고는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평택지역의 노동단체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화물노동자 장창우

지난 526일 세종시의 쌍용씨앤비 공장에서 30년 차 화물노동자가 파지 더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화물 운송노동자로 그가 작업하던 컨테이너 개방작업은 그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안전조치 하에 별도의 인력을 두고 운영해야 했지만, 하역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일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는 202011월 영흥화력발전소에서도 202012월 광주 현대기아차 공장에서도 20213월 경남 진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들 모두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장에 안전을 위한 인력이 전무했다는 것이며, 본인들의 업무가 아닌 하역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이며, 근로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고는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화에서 발생한 철저한 인재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주하청구조가 지속되는 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러스트 박현숙
일러스트 박현숙

 

부천을 돌아봅니다.

부천지역은 대기업은 거의 없고 영세한 제조업이 많습니다. 다양한 하청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하도급이 만연한 현실에서 노동 현장의 안전은 주요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책임을 떠넘기기도 급급합니다. 당연히 안전시설과 인력은 갖춰지지 않고 안전 수칙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이러한 것이 만연된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재수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된 안전이 쌓이고 쌓인 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된 안전에 의해 이익일 보는 것은 사업주일지는 모르지만, 다치고 사망하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인간의 몸은 한번 상하면 원상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기업이 이윤에 집착하며 안전을 소홀히 할 때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안전 수칙을 강제해야 하는 것은 공공이 담당할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현장도, 서비스업 현장도, 플랫폼, 물류 노동의 현장도 적어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제도적 노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건설 현장을 넘어서 제조업 현장으로, 물류, 서비스 현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은 생명,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활동에는 의식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 이제는 그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