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단체 연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을 한 김양호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부천시민단체 연대는 다시는 이 같은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부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판결을 한 김양호 판사의 즉각적인 사죄, 그리고 국회의 김양호 판사 탄핵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지난 6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617일 밤 1010분 현재 318,728명이 참여 중이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 성 명 서 >

 

제목 : 국회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을 한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

 

지난 6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번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역사적 사실과 헌법을 무시한 판결이기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김양호 판사를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시키고 35년간 우리 강산과 민족을 억압·수탈·살상하였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였으며, 부족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을 발표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이러한 강제동원에 의해 우리의 수많은 국민들은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며, 생존자들은 급여와 식사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강제동원피해자분들의 이러한 참혹한 상황은 해방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묻히게 되었다.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과 채무관계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관여한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고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김양호재판부는 일제침략과 점령은 정당했다는 일본의 극우세력의 논리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 소송의 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다.

한일협정으로 들여온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느니, 국내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판결을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느니, 대법원의 판결이 국재 중재 또는 국제재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법신뢰를 손상시킨다느니,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로 칭찬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한미관계에도 훼손이 된다느니 대한민국 판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을 한 것이다. 판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극우 정치적으로 판결을 해버렸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에 항상 조심하고 겸손해야 하며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김양호재판부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사법 역사에 남을만한 굴욕적 판결을 하였으며, 오랜 세월 소송을 통해 이루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시켜버리고 가슴에는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하였다.

우리 부천시민단체 연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인권회복과 역사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잘못된 재판을 한 김양호재판부를 규탄하며 우리 부천시민단체 연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2021. 6. 16. 부천시민단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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