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기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간제 · 단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노동법 준수 계도 및 정책에 반영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주로 편의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편의점과 더불어 소규모 프랜차이즈 식당 및 카페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또한 노동자가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임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에 따라 노동자는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탈세(4대 보험료는 국민 및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른바 준조세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를 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주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에서 4대 보험이 공제되는 것이 싫다며 오히려 회사에다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주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령이나 산재보상에 번거로움 내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4대 보험 미가입이 적발될 경우 적발되지 않은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무급휴직이라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 나중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한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계속 가입하여 있었다면 도중에 무급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계속 재직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주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주지 않을 경우 퇴사 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글  강선묵(공인노무사,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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