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

20204월 민주노총에서는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 명을 상대로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꼽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살펴보면 임금과 연관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임금체불과 포괄임금제 문제입니다.

 

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이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전체의 56.5%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하는 노동자의 43.5%는 내가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뜻이겠지요. 일하기로 계약된 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서 주기로 약속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수당을 받고 있다고 대답한 57.7%의 노동자 중에 제대로 지급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0.1%뿐이고 나머지 80%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포괄임금제 형태로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명세서 앞으로는 꼭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주요한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임금을 받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번 달 내가 얼마나 일해서 받을 금액이 얼마이고, 연장이나 야간은 얼마나 했는지, 4대 보험료나 세금은 얼마나 공제가 되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정확히 입금이 된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적어둔 내용이 바로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금까지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었으나 20214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1119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등 모든 사업장이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알바라고 불리며 단시간 노동을 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길 수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내가 월급을 적법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입니다. 예전에는 노란 월급봉투를 모아놓기도 했다는데, 이제는 월급명세서를 차곡차곡 모을 필요가 있겠네요.

 

남용되는 포괄 임금 문제도 해결되어야!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며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장시간 노동을 만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연장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걸쳐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포괄 임금 계약을 맺고 일을 시켜왔으며, 연장수당 등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이 다양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이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연봉제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임금 착취는 이제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부천지역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사업장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욱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 해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건 큰 사업장이건 모두의 노동은 소중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11조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전화상담(032-679-8279), 이메일 ( bclabor0828@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bclabor.org 카카오톡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_노동상담 ) 등을 이용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부천시 석천로38번길 5 한성빌딩 2>으로 오시면 됩니다. 법원 근처 송내초교 사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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