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한 '모든 일반인'은 빼고?

 

<부천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제200회 부천시의회 제 3차 본회의에 모든 일반인은 방청할 수가 없답니다. 기자와 공무원을 제외하고요.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과 관련해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사유인데요. 부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목은 일부 방청 제한인데요. 일부가 모든 일반인이라니, 요상한 말입니다.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에 취한 자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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