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에 결성된 한국노총 부천지부(의장 황완성, 이하 부천노총)는 80년대 부천지역의 노동자대투쟁을 이끌어 노동자/서민의 권익보호 및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바 크고, 90년대 이후에는 지역경제의 쇠락에 대응해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왔던 조직입니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 지역조직 중 최우수지역지부에 선정(2007)되었고, 부천노총의 제안으로 1998년에 만들어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3회에 걸쳐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부천노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싸이트 ‘노동OK’는 전국 직장인 포탈 싸이트 1위에 링크되는 등 전국적인 모범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계를 넘어 여수시의 기업인들이 방문하기도 했고, 부천노총의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또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부천지역 노사관계의 역사성과 사실관계가 생략된채 일부 미비점만 부각되어 마치 부천노총이 기득권세력․이익집단인냥 매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언론이 성급하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까지 왜곡되어 더 이상 좌시할 수 만은 없다는 판단하에 부천노총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부천노총이 받는 보조금은 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일례로 논란이 됐던 근로자의 날 행사는 지난 90년대부터 부천노총의 자체 예산만으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왔고, 당시로써는 신선한 노총의 대중행사에 원혜영 전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더욱 풍부하고 알찬 시민의 축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로자의 날은 국가가 기념하는 법정공휴일이고, 지역경제발전의 주역인 부천지역 근로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단체 국제교류도 민간외교의 일환으로써 세계최초로 삼성에 노동조합을 조직한 베트남노총 박닌연맹’, ‘중국 무순시 총공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식 교류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특히 2001년 노동단체 국제교류가 시작된 이후 부천시의회와 무순시 인민위원회도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천노총은 지금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자체예산을 편성해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교육과 노동법 상담, 각종 행사 후원 등으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조금이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부천노총에만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대노총은 각자 특색있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같으나 실천방법이 달라 한국노총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비롯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현재까지도 내부지침으로 노사민정협의회 불참 및 보조금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두고 양대노총이 같이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부천노총만 지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이지, 십 수년 전부터 선도적으로 사업을 제안․진행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유독 부천노총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공모절차가 강화되면 특혜시비는 사라질 것 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확인없이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부천노총만 지원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자칫 부천의 양대노총을 이간질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부천근로자장학재단은 1999년 부천시노사정위원회 창립대회에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채택하고 근로자장학사업을 결의한 이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출자금으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부천노총은 지속적으로 부천시에 추가 출자를 요청한 바 있고 지방선거에서는 정책연합의 핵심정책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정책연합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보가 당선된 후,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연과 학연/혈연으로 점철된 공직선거에서 독자정당을 창당하지 않는 한 정책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또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정치활동인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압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다는 표현은 그 동안 장학재단을 관리감독해 온 교육부, 현직 부천시장,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자랑스러운 장학생들을 욕보이는 표현입니다. 물론 법개정으로 인한 법률적 미비점이 밝혀지면 당연히 보완하겠지만, 십 수년간 합리적으로 운영됐음에도 현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단을 비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술했다시피 부천노총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국내는 물론 OECD에까지 그 활동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관심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생산현장에서 땀흘리는 모든 분들은 부천노총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8년 5월 31일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키며 중소기업지원과 고용창출, 지역노동복지의 확대 등 총 18개항의 1차 부천노사정 공동협약을 체결한 이래, 최근 사회적책임 실천을 위한 4차 협약 체결까지 지역발전에 대한 부천노총의 고민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천시 재정악화를 이유로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부천노총도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했을 것 입니다.

요컨대 십 수년 동안 검증됐고, 아무 하자가 없었던 부천노총 보조금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절차적 하자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향후의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지적이라고 판단되나, 위법․정치적 거래․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노총의 보조금이 정치적 압박을 통해 억지로 얻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총연맹 지침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이어왔던 부천노총의 정치방침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12월 10일 긴급대표자회의에서도 장시간 논의한 바, 보조금과 출자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선 부천노총의 역사 자체를 폄하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발전과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지역노동자 권리신장이라는 부천노총의 활동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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