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골프장 외곽 남측 수로에서 법정보호종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행한 불법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지난 127일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국공항공사에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다음 날(128) 한강유역환경청은 공사 중지 명령 요청을 서울지방항공청에 전달하였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사업시행자인 인서울27골프클럽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런데도 지금껏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1210일까지도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금개구리 서식지를 맘껏 유린하고 있었다.

우리는 201612월부터 사업자 측(한국공항공사, 인서울27골프클럽)30회를 끌어온 협의체를 더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1210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해산하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본 공사구간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보호조치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공항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김포공항에서 연결된 골프장 남측 수로가 동부간선수로 아래 잠관(역사이펀)을 지나, 여월천(평수위 4.5m, 7.4m)과 굴포천(평수위 4.0m, 홍수위 6.4m)에 합류하기까지, 하류 쪽 수로의 표고가 김포공항 내 침수지역(표고 7.0m)보다 크게는 1.4미터 높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류 쪽이 더 높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면, 자연수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봉책으로 법정보호종 금개구리 서식지부터 훼손해버린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협의체의 결정 사안을 무시하는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인허가 승인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서울지방항공청이 과거부터 김포공항 상습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골프장 사업 시행 인허가 시 호안블럭 등 공사를 인허가 사항으로 반영하였고, 협의체 결정 내용과 무관하게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본 공사를 종용해온 바가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은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처음부터 무시해왔다. 서울지방항공청이 본 공사 구간이 법정보호종 서식지라는 사실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가 참여한 협의체 결정 사항을 아는가 모르는가! 서울지방항공청이 뒷짐 지고 있는 수년 동안,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는 서울지방항공청 눈치만 보고, 인허가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법정보호종 보호조치와 침수 문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만약 다음 주(1213)에도 공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몸을 던져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김포공항 습지의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1211일

 

김포공항 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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