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청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 없는 인원 제한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개회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무하게 해산되고 말았다.

부천초록시민회 및 삼정동 번영회 등을 비롯한 인근 아파트 및 기업 연합에서는 현재까지의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졸속 진행에 관해 부천시청과 GS파워부천열병합발전소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특히 최인근 주민 및 기업들의 배제하에 치러진 이전 설명회부터 졸속이니 다시 하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GS파워부천열병합발전소는 인근 주민들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만을 갖추어 121일 기습적으로 공청회 공고를 냈고,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무릅쓴 채 15일 결국 공청회를 강행했다. 특히, 주민들의 요청으로 부천시청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여 공문으로 연기 요청을 보낸 상황에서 강행한 공청회여서 더욱 큰 파문을 낳고 있다.

특히 GS파워부천열병합발전소는 공청회 입장 인원을 68인으로 제한하여 큰 항의를 받았는데,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수를 제한할 뿐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참석을 원한 다수의 주민들이 인원 제한에 걸려 입장을 못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

결국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석하여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공적 행사인 공청회를 법적 근거 없이 인원 제한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참석할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된 불법성마저 띄게 되어 더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후 부천초록시민회 및 삼정동 번영회 등을 비롯한 인근 아파트 및 기업 연합 측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부천시청과 GS파워부천열병합발전소 측에 16일 발송했고, 이를 통해 행사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밝혀 다음 공청회 일정은 어떻게 될지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가는 형국이다.

 

공청회 장면
공청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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