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의 날’ 특집 기고

지난 6월 말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년퇴직하였다. 무얼 할까 생각하다 부천에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강남시장 동문 앞에 이주민법률지원센터를 열었다. 8월 초 개소 이후 소송을 대리한 첫 번째 사건은 한국 국적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A국 여성의 비자 사건이었다. 이 여성은 한국으로 시집온 친언니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언니의 육아를 돕던 중 인터넷으로 본인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한국 남성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1년여 동안 사귀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이 남성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연락을 딱 끊어버렸다. A국은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나라로 이 나라에서는 낙태가 신에 대한 죄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산모들은 웬만해선 낙태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여성도 결국 언니 부부의 도움으로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은 출생신고였다. 출생신고에 부()를 기재해야 하는데 상대방 남성이 나 몰라라하는 것이다.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친부 상대로 인지 소송을 해서 어렵사리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음 관문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국 체류자격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애초에 한국에 올 때 이 여성이 받은 체류자격은 방문초청비자로 유효기간이 1년짜리였다. 반복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1년짜리 비자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버티기는 어렵다. 또한 이 비자로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도 없다. 아이가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언니 집에서 얹혀살 수는 없다. 독립해야 하는데 그러면 생계비를 벌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 여성은 OO출입국외국인청에 취업이 가능하고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아이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주 비자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OO출입국외국인청은 신청 후, 한 달 만에 사유 설명도 없이 불허가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 여성은 현재 조건부 수급자 자격을 인정받아 한 달에 90여만 원의 생계급여와 20여만 원의 주거급여, 아동수당 10만 원,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차선책으로 비자 변경이 안 되면 현재의 비자로 남아있을 테니 취업이라도 할 수 있게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접수담당자는 이 여성이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사정이 딱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난 뒤 체류 목적 외 활동 허가도 어렵다고 통지가 왔다. 역시 이유 설명도 없었다.

 

 

헌법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가족들이 분리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9조 제1항은 행정당국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아동 권리협약의 취지를 이어받아 아동복지법4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가는 아동의 이익과 발달을 위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로부터 분리하거나 분리할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할 강력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OO출입국외국인청이 두 개의 신청을 모두 거부한 상황에서 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는 지금 같이 1년짜리 비자로 한국에 불안한 상태로 체류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급비로 근근이 생활하다가 비자 연장이 거부되면 아이와 함께 A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커가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될 텐데 이를 끊고 A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므로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다른 방법은 아이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에게 떠넘기거나 한국 거주 아이 이모에게 사정하여 아이를 맡기고 이 여성만 A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국가가 엄마인 이 여성에게 사실상 아이유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는 외국인들이 함부로 우리나라에 드나들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없도록 통제하여 출입국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출입국 질서유지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결합권도 보호해야 하며, 아동 권리협약이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할 때 이와 같이 서로 상충하는 법익들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잘 찾아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OO출입국외국인청이 이 여성의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아이와 엄마를 불안정하고 빈곤한 환경에서 살게 하거나, 한국 국적의 아이를 A국으로 내쫓거나 또는 모자 사이를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 과연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일까? 최근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국내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경제 규모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더 균형적이고 지혜로운 시각을 갖춘 선진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 김원규 변호사(부천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센터장)

김원규 변호사
김원규 변호사

 

세계 인권의 날(Human Rights Day)’194812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제인권기념일이라고도 한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