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칼럼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의료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총 3조 원이 넘는 돈을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준 손실보상금 2조 원에 비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보상금의 배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민간병원에 60%, 공공병원에 15%가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환자를 70% 이상 치료했던 공공병원에 비해서 30%밖에 담당하지 않은 민간병원이 4배를 더 지원받은 것입니다.

지난 1219일 코로나에 감염된 임산부가 재택 치료 중 진통과 하혈이 시작돼 병원을 찾았지만, 병상이 없어 결국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급대는 16곳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병상이 꽉 차 입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 감염 초기에 대구에서는 17세의 청년이 코로나 환자로 오인되어 입원을 거부당하다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와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외 다른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판단하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였고, 수행기관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해 의사협회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립되는 가치, 정부의 통제로 인식하고 있고, 주로 조직의 생존과 사회적 순응을 위해서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수익이 보장될 때만 공공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병상을 총 병상의 1%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발령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벌칙금 외에도 여러 형태로 의료기관을 겁주고 달래고 하겠지만 그것도 공공병원이 받쳐주고 있어야 큰소리칠 텐데 뒷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때 꼬리를 내린 것처럼 말이지요. 결국 공공병원만 모든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게 하고 의료 취약 계층은 진료받을 병원을 없애버렸습니다. 민간병원은 막대한 지원금을 챙기고 생색을 다 내는 형색입니다.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병상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병상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반면에 내부 인력을 돌아보면 코로나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절대적인 부족이 문제가 됩니다. 의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의료 취약 지역에 의사가 안 가는 이유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파업까지 하며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사 부족을 뒤늦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의 잦은 이탈이 근무지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인건비만 올려서 코로나 전담 간호사 인력을 해결하고 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공공병원이 각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간병원이 공익의 역할을 우선시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민간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받을 때 투자해야 하는 의료진과 병실을 고려하면 절대 스스로 나서서 코로나 병상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에서는 민간병원이 코로나 환자 입원 치료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못 받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보자면 합당한 것이고, 공익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그에 반해서 안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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