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에서 콩나물신문사로 메일이 왔다.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사에게 시정권고 결정현황과 개정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담은 메일이다.

시정권고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ㆍ사회ㆍ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이다. 시정권고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같이 가시적인 행위나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기에 구속력은 없으나 언론의 보도에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1,356개 매체를 심의하여, 131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17종, 지역일간지 27종, 주간지 3종, 뉴스통신 5종, 인터넷 신문 79종)에 302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심의기준 위반 유형을 보면 마약 및 약물보도 76건(24.8%), 자살관련 보도 66건(24.2%), 범죄수법 상세묘사 51건(16%), 재난보도 29건(9.6%) 순이다. 언론보도를 통한 모방범죄의 확산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1조 (재난보도) > 

언론은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재난보도와 관련하여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에서 취재경이 과열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가 및 오보가 양산되면서 재난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많았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살보도는 2004년에 심의기준이 만들어 지면서 자살보도에 관한 시정권고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자살보도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학내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인한 중·고교생 자살 관련 기사나 유명연예인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모방자살의 위험성을 높이기하여 문제가 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살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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