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 5.()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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