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칼럼

[사건의 개요]

A 씨는 파견회사에 채용된 뒤 사용사업주인 B 회사에 파견되어 2010.7.12.부터 2014.7.13.까지 파견노동자로 근무하였습니다.

B 회사는 2014.7.14.A 씨와 직접 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씨와 B 회사는 노동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였습니다.

2016.7.13.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B 회사는 A 씨에게 기간 만료 및 계약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A 씨는 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B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법 규정]

파견법 6조의 2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파견노동자를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때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판례의 법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파견노동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노동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노동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판결의 의미]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파견노동자가 담당하였던 직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직접 고용된 파견노동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결론은 이러한 원칙을 천명한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강선묵(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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