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칼럼

주휴수당 안 받고 있지만, 사장님이 사적으로 잘해주세요. 마감 시간에 담배 피우고 정리하다가 30분 붙잡힐 때도 있지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죠. 다른 곳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 시작할 때부터 시급 8천 원 받는 데 동의하고 신고 안 하겠다고 서약서 작성했어요. 그리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데, 지난번에 알바비가 적게 들어왔는데 얘기를 못 했어요. 첫 월급에서 예치금 10일 치를 빼고 받았는데 그만둘 때 인수인계 잘하면 다시 돌려주고, 제대로 안 하고 나가면 예치금은 안 돌려준대요.


시급 7,000원 받고 있어요. 생애 첫 알바인데, 나중에 되면 받고 안되면 안 받을 거예요. 주휴수당도 되면 받고 안되면 안 받고요.


40시간 일하고 월급 150만 원 받는데, 내가 받는 게 미안해요. 편의점도 어려운데 법적으로 딱딱 받을 수 있나요? (60대 노동자)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친한 친구들 3, 4명도 다른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몇몇은 계약서 쓸 때부터 우리는 형편상 줄 수 없으니 그래도 일하려면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구하겠다고 하는데 계약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노동법 교육받은 적도 있는데 현실에선 적용되기 어렵지 않나요?


 

위 사례들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사업으로 부천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의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경기도와 12개 시군이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약을 맺었지만, 막상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현장에서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하려 들면 사업주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히고 만에 하나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지 주저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간혹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현실은 다르지 않나요?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을 거예요등의 반응을 보일 때다.

 

 

물론 다행히도 설문 조사 이후 센터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상담전화와 방문 상담이 오기도 하고, 설문 조사 이후 점주에게 말했더니 신고하지 말라며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으며,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시행 첫해인 2020년에 비해 3년째인 지금은 법적 최저기준을 지키는 사업장들이 한해 한해 늘어가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생애 첫 노동을 경험하는 10대 청소년 노동자의 입에서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받은 적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와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요즘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 게 솔직한 바람이다. 당연한 권리가 당연히지켜지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시간 노동자를 만나러 나선다.

 

| 최현주(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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