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부천시 공무원 노조의 내부통신망 글에 대해 지역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천 공무원 노조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자고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시민의 보편적 인식은 
‘공적인 업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인원)’으로 알고 있다.
 
지방 공무원법의 공무원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公正)을 기함과 아울러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민주성)이며, 능률적(능률성)인 운영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시민(국민) 전체의 공적인 업무를 위한 봉사자인 원(員) 신분의 사람들이 공적인 업무에 충실하고자 자신들의 ‘노동 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일 것이다.
 
작금 지역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공무원노조, K 시의원 부당처사 제보 당부...왜? 노조측 "돕지는 못해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 낙하산인사 1인 시위 비토가 전면전(?) 불렀나! / 
"구체적 제보 없을 시 '공직 내 후문' 명확히 일소시킬 것" 못 박아‘가
타이틀로 설정되어 신문보도 되는 지경을 보자니
공무원 노조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와 논리 부재로 인한 대 시의회(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사고 방향성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심히 걱정이다.
 
지자체 시의원의 할 일과 공무원 노조에서 할 일, 그리고 인사권과 관련하여 자자체 장의 할 일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함몰되어 법도 무시하는 행동의 서슴없음과 오만함이 엿 보인다 아니할 수 없다.
 
노조를 결성하였을 때에는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이 쟁취하고자 함이 목적 아니었겠는가!
 
경기도 낙하산 인사권 행사에 따른 부천시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가 누구인가?
 
부천시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일에 1인 시위로 부당함을 의사표시하고, 인사권자에 건의, 호소한 적이 있는가?
 
지자체의 인사권자나 공무원 노조가 나서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 아니겠는가!
 
길이 아닌 곳에 기대어 무임승차 해결코자 함은 당당함도 아니고, 부당함을 부당함으로 맞서는 행태일 뿐이다.
 
그저 자신들의 인사문제로 시의회와 갈등을 유발하는 노조의 행위가 지자체의 올바른 공무원 상인지도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의 시의원이 할 일은 조례 제정, 예산안 처리,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결산 검사, 시정 질문, 청원처리 등이다.
 
더군다나 시의장이라면 시의원이 직분을 일탈 했을 때 시의원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 
시의회의 직분을 유지할 책임을 가진 자가 아닌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법적 행위의 월권적 행위를 감싸고 힘을 실어 주고자, 
또한 K의원과 지역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빌미로 계산적 이익 행동도 마다치 않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K의원은 엄연히 시민이 선거로 뽑은 시민의 대변자다.
K의원의 갈등적 행동이 시의장의 월권적 행동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 질문을 하였다고 
시민의 대표에 대해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과 부당한 청탁, 압력의 사례를 내부 제보로 받아 문제 제기하겠다는 발상이 
수준 이하고, 대 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런 사고방식이 공무원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공무원 노조의 현 주소라면 시민의 이름으로 명하고자 한다. 당장 공무원 노조를 해체하라!
 
또한 노조와의 갈등 문제로 k의원만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과 부당한 청탁, 압력의 사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다수의 시의원이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함의 해석되게도 읽힌다.
 
지금이라도 공무원의 공적인 업무로 시민 전체에 봉사하고자 하는 일에 
의원 개인의 사적 압력이 있었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노조의 이익 감정을 멀리하고 내부 제보로 동일하게 밝혀라!
 
이참에 공무원의 사적 비리와 시민을 ‘을’로 보는 함량 미달인 공무원에 대해서 
시의회는 시민의 이름으로 제보를 받아 그 해당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하라!고 요구한들 무리함도 아니라 본다.
 
이는 부천시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함이요,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찾고자 함이기에 다.
 
이제라도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한 공무원 노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에 대해 역지사지하고 결자해지로 자성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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