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

위 문구는 20218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82조의 220228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치의무가 있는 사람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관계수급인의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공무원, 교사, 사무직 등 모든 직종과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치목적과 내용은 소속노동자 및 관계수급인의 노동자(하청노동자 등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뜻하며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시행을 하되, 그 시행 일정은 아래와 같다.

- 2022818: 상시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3818: 상시노동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처벌규정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15백만 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제재 대상은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 7개 직종(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설치·관리기준은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노동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 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을 구비하여 18~28도 수준을 유지하고, 적정한 습도와 조명,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은 정말 중요하다. 또한 그 휴식은 제대로 된 휴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 제도는 20인 미만의 사업장, 20억 미만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변화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4천여 명의 휴게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인 미만의 노동자들이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장 규모가 큰 곳, 고용인원이 많은 곳은 노동조합이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휴게시설이나 노동조건을 개선해 온 노력이 이어져 온 반면,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은 노동조합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노동조건이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눈치 보며 짬을 내어 쉬거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게실도 없이 자재들이 널린 곳에서 쪽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게 대부분이다.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배달노동자, 가전통신서비스노동자, 이동이 많은 돌봄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아예 없거나 거점 창고, 주차장, 계단 등에서 쉬는 것이 현실이며, 화장실도 이용하기 어려워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건강 문제로 직결된다.

그리고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규정해 놓았지만, 인원 규모 등을 규제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휴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인당 최소면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 진짜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개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법 시행 1,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 거라고 믿기엔 너무 허술한 상태이다.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점검과 실태조사,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촉진과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 일하는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

 

| 최영진(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