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1017일부터 102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65곳에서 10일간(·일 제외)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동물을 통해 광견병에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매년 1번씩 보강 접종을 해야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반려묘이다. 반려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회 접종대상에 반려묘도 포함됐다. 예방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 원을 납부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예방접종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이 등록 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도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정애란 도시농업과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제를 연계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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