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

프리랜서라는 법률용어는 없다.

단지 프리랜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사업자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다보니 출퇴근에 쫓길 일이 없어 자유롭고, 가진 물질이 없어도 능력 하나만으로도 먹고 사니 남들 보기에 두루두루 멋있어 보이는 용어이다.

법률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과의 계약에서도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근간은 민법이 담당한다. 그런데 이 민법이란 놈은 그 태생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봉건제도의 타파라는 배경을 가진 터라, 봉건제도와 반대되는 계약자유를 특성으로 한다. 누구랑 계약을 할지, 계약조건을 어떻게 할지, 계약형식은 어떻게 할지 등등 이 모든 게 자유롭다. 이 역시 남들 보기에 두루두루 멋있어 보인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문명의 도움을 받아 막강한 부를 축적한 거대자본은 두려울 것이 없는 힘을 갖게 되었고, ‘계약자유의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려치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된다. 그 악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노동자들의 재생산은 어려워지게 되었고, 대량생산으로 인해 남아도는 물품조차 살 수 없는 극빈으로 치닫게 되었다. 결국 이 계약자유는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수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민법을 대폭 수정한 노동법이다. 이렇게 보면 노동법은 그 멋져 보이는 자유를 뜯어고친 보호의 법인 셈이다.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가 보자.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로서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과 대등할 만큼의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힘을 가지지 못한 자유, 마치 야수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방목된 어린 양과 같다. 힘을 가지지 못한 프리랜서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물론 공정거래법과 같은 대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엄연히 이러한 법은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이야기이다. 프리랜서로의 자유를 갖지 못한, 말뿐인 프리랜서는 공정거래법의 대상도 아니고, 결국 사업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 셈이다.

요즘 들어 직종을 불문하고 프리랜서들이 난립한다.

그것도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자유롭지 못한 프리랜서들이, 노동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요받으며 말이다. 특정 기업의 사업주는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면 프리랜서가 되는 줄 안다. 그러나 그렇게 된 프리랜서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 프리랜서들은 출퇴근 시간에 쫓기고, 실적을 못 내면 질타를 받거나 심하면 징계를 받으며, 그 회사가 주는 급여 이외에 어떠한 수익 창출의 기회도 없다. 그냥 자유롭지 않은 노동자와 동일할 뿐이다.

그래서 노동법은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자유로운 프리랜서들에게는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한다. 자유롭지 않으니 보호를 하는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만 자유로운 프리랜서들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프리랜서들이 그 멋진 자유로운 사업가들이 아닌 한, 프리랜서들은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프리랜서란 이유로,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모든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이런 논쟁에서 살짝 비켜있는 논외의 세인들마저도 프리랜서가, 사업주가 무슨 노동법의 적용을 받냐?”며 딴죽을 걸기 일쑤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현재 프리랜서들은 사업주들이 노동법의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자유일 뿐이라고 말이다. 자유롭지 않다면 적어도 노동법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 하윤성(공인노무사,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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