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오랜 직장생활 후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3년째 하고 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마음가짐으로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를 점검하였다. 나의 작은 노력이 각 현장과 업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점검 지도한다.

 

현장의 반응은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고 있다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현장에서 점검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아주 못마땅한 표정과 자세로 지도에 응하여, 지도하다 중단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매뉴얼에는 안전보건공단에 패트롤을 요청하게 되어 있으나 안전보건공단의 대처가 너무 늦어 패트롤은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서 직접 지도되어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3년 동안의 활동이 많이 홍보되어 올해에는 점검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으며 오히려 잘 모르는 부분을 지도해주어 무사히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한 건설기술인(이하 현장소장)도 있어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해 온 것이 다행이고 큰 보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많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걱정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 5~49(50명 미만)’24. 1. 27부터 적용된다. 1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이 홍보되어, 현장 방문 시 설명하면 잘 알고 있었고 걱정이 크다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이다.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결과로 달라진 현장 모습. 옥상 난간 설치 전(상)과 후(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결과로 달라진 현장 모습. 옥상 난간 설치 전(상)과 후(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점검 지도를 하다 보면 현장소장이나 경영인들은 건설사 간의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가 될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과 자재비 부담으로 적자 공사가 대부분인데 무슨 산업안전보건법 타령이냐라는 반응이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다 보면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항변이다. 그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언제나 공사 기간이나 수익성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 않느냐.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던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며 사업을 요행을 바라며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설득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진기(2022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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