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칼럼

최근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라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우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와 관련한 이야기다.

회사는 경영상 이유를 들어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우회하는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법은 느리다. 법은 이러한 사정을 눈치도 못 채는 실정이다.

회사는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상상도 못 했던 갖가지 방법이 등장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회사를 핵심회사와, 그 핵심회사를 둘러싼 주변의 작은 회사로 쪼개어, 핵심회사로 하여금 그 주변 회사를 관리하는 인사관리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내하도급 또는 사내하청이라고 한다.

사내하도급의 운영은 당연히 그 회사가 자리잡고 있는 핵심 회사(원도급회사 또는 원청회사)에서 전적으로 달려있고, 따라서 사내하도급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도 원도급회사에 달려있다. 원도급회사가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내하도급 회사에 만약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원도급회사가 도급금액을 올려주겠다라는 승낙(?) 없이는 사내하도급 회사가 임금인상에 동의할 리는 만무하다. 노조가 원도급회사에 단체교섭을 시도하더라도, 자기네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다. 이런 이유로 허깨비 회사가 아닌 배후에 있는 진짜 사장이 교섭의무를 갖도록 노조법 제2조를 사용자개념을 확대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는 노조법 제3조의 이야기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가끔 법과 판례가 정하고 있는 정당한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회사는 노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면서, 개개 조합원에게 모두 가압류를 걸어둔다. 그러면 개개 조합원은 회사의 회유와 가압류의 부담을 못 버티고 노조를 탈퇴하고, 탈퇴한 조합원을 선별하여 손해배상에서 제외시킨다. 결국 손해배상제도는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악용하는 셈이고, 이런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제도를 정당한범위에서 벗어나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은 항상 현실을 늦게 반영한다. 그래서 법을 현실에 맞게 하려면 국회가 정말 부지런해야 한다. 봄이 올 때쯤엔, 노동 현실에도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사진출처(참여연대)

 

하윤성(공인노무사,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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