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역 유기 동물 구조, 등록 대상 동물 인식표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최옥순, 장성철, 구점자, 김주삼, 곽내경, 박혜숙, 김병전, 김선화, 송혜숙, 윤단비, 김미자, 장해영, 최초은, 최은경 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26일 제26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유실·유기 동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등록 대상 동물 인식표 지원 사업 등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맹견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의열 의원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3호 중 법 제2조 제3법 제2조 제2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종전의 제7) 고양이 를고양이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맹견이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를 말한다.

8.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10.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4조를 삭제한다.

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3조부터 제5조까지, 5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시장의 책무)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5. 유기동물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동물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5(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부천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4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정례회를 개최하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9(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2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6(종전의 제33항 중 법 제8법 제10로 한다.

7(종전의 제4) 1항 전단 중 법 제2조제2법 제2조제8, “법 제12법 제15로 한다.

10(종전의 제61항 중 법 제15조제1법 제35조제1으로, “법 제15조제4법 제36조제1으로 한다.

11(종전의 제71항 중 법 제14조제1항제1법 제34조제1항제1로 한다.

12(종전의 제81항 중 법 제14법 제34로 한다.

13(종전의 제9)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4(종전의 제101항 중 71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1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913, “법 제21조 또는 제22법 제45조 또는 제46로 한다.

15(종전의 제11) 1항 전단 중 법 제15조제6법 제36조제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9조제3법 제42조제3으로 한다.

16(종전의 제1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종전의 제12) 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따른다.

16(종전의 제123항 중 길고양이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으로,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보호ㆍ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 설치 및 중성화 사업 후 이주방사를 할 수 있다.

17(종전의 제13) 제목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업무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 업무, “있도록있도록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에 필요한필요한으로 한다.

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명예동물보호관)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19(종전의 제15)  1호 중 교육교육ㆍ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종전의 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5.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를 이행한 개인에게 인식표 등을 지원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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