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등 피해자 111명을 상대로 3천만원을 소액결제로 편취 -

 

부천소사경찰서(서장 김영일)에서는, 인터넷 게임(특정 불가)상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상대로 이벤트를빙자, 고가의 게임아이템을나눠주겠다며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알아내고,이를 소액결제에 이용한 피의자 이 某씨(25세, 남, 서울 거주)를 1명을 2. 27일 검거하여 형법상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이 某씨(25세)는 유흥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14 10월~ ’15년 2월말까지게임상 초등학생 등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 등 피해자 111명을 상대로 게임아이템을 무료로 받으려면 성인인증이 필요하니 부모의 이름,주민번호, 전화번호,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통해개인정보로 인증번호를 발송하여 유료아이템을 구입한 후,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도합 3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관악구, 구로구 등 80여개의 PC방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보여 왔으며, 구입한 유료아이템도 수회에 걸쳐 세탁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부천소사경찰서 김영일 서장은 대부분의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들이 소액이거나,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한 수법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적용법조】형법 §351(상습사기, 15년↓, 3,000만원↓)
정통망법 §72①2호(개인정보 수집금지, 3년↓,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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