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일에 평균 78시간을 근로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근로자 권리구제

지난 5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은 근로자들을 14주 동안 1주간에 평균 78시간을 근로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1,100만 원을 체불한 경기 김포시 소재 A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A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두 달 간 A병원을 수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와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A병원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 또는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A병원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

김태영 지청장은 병원과 같은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도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반 사업장에서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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