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청소년 역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
-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배우고 성장하도록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경비 보조 해야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대표 이진형)와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대표 송미경)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주최로 76() 오후 2시부터 부천 송내어울마당 솔안아트홀에서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대안교육 정책 전문가와 대안교육기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김광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21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고 경기도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는 부재한 상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대안교육 역시 국민의 교육기본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중등교육과정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무상 지원이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광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김광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이진형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대표는 환영사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 이후 더 좋은 대안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지원은 줄어들고 지도와 감독만 강화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교육환경이 존중되고 지원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미경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대표는 공교육 바깥에서 존재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그동안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안적 교육을 실천하며 매년 5만여 명이 넘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감당해왔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배움과 돌봄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발제에 나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대안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제정과 더불어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대안교육기관도 교육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장한별 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이 참여하여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은 2021년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교육청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사례와 같이 각 지역 조례의 장점을 모아 가장 앞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은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방향과 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서 그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재정지원 근거를 복구하는 2건의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이 통과되면 모든 제정 조례에 운영비규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원 예산 항목 중 교육경비 보조금은 보조적·보충적 예산으로 안정 측면에서 취약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은 공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청소년이며 청소년 시기의 교육받을 권리는 곧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경험과 배움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은 민선 5기 교육감의 정책 목표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대안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고 언급하며, 대안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안교육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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