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현재 대안교육은 미래교육 현장이다.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름만 대안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은 같이 간다. 그런데 현재 대안교육의 생존은 어렵다. 성장기를 거쳐 안정기로 가는 게 아니라 후퇴기로 접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대안교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혁신교육으로 들어갈 때 민간주도 대안교육기관은 철저하게 지원이 없었다.

먼저 다양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뜻에서도, 대안교육이 혁신학교와 미래학교 상상력의 바탕이 되었음을 인정한다면 당장 정책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문을 닫고 모두 사라진 다음에는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없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양한 작은학교 정책이 필요하다. ·중등교육법과 대안교육기관법, 또는 비인가 미인가 교육기관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다양한 교육생태계이다. 헌법, ·중등교육법, 교육 의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별하게는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꾸준히 실천해온 대안교육 성과를 보편화하고 더 안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안교육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7월 6일(목), 솔안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면
7월 6일(목), 솔안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면

 

첫 번째가 재정지원이다. 대안교육기관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다. 문제는 의지이다. 2022113일 시행된 특별법인 대안교육기관법에는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이 빠져있고 타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도기 입법이다,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교육상임위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법률이 정비되기까지는 교육청과 일반지자체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포함한 학교밖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교육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는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미래교육지구와 협력하여 함께 지역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자치와 마을 자치를 연결해야 한다. 민관학 거버넌스란 협치이다. 협치가 일상으로 일어나도록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되고 마을교육사랑방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속에 다양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과 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경기꿈의학교와 경기대안교육이 만나 대안교육형 꿈의학교가 만들어졌듯이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이룸학교 또한 학교 밖 지역사회와 마을 속에서 함께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을 상상해야 할 때다. 20년 넘는 대안교육 역량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교육생태계와 지역사회 교육력을 높이도록 서로의 슬기와 상상력을 모아야 한다.

네 번째는 교사가 대안교육의 핵심 역량이며 심장이라는 점에서 대안교육 교사 양성과 재교육이 꼭 필요하다. 교사 연수를 도와야 한다. 이미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기획자, 퍼실리테이터,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노릇으로 교사 역할을 바뀌고 있고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는 시대다. ·중등교육법상 학교 교사와 대안교육기관법상 대안교육기관학교 교사, 마을학교 교사, 이룸학교 교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교육현장을 일궈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경기도에서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 대안교육기관법상 대안교육, 마을교육 교사들이 공동으로 직무연수를 받고 함께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작은 학교와 교육공동체처럼 숨어있는 교육과정을 소중히 해야 한다. 20~25년 넘게 교육 자치로 민주스러운 교육공동체로 학교를 운영한 대안교육 현장의 경험을 일반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대표되는 불확실성 시대에 작은 학교와 교육공동체는 교육의 대안으로 서고 있다. 농사교육, 생활기술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구현, 자연 속 현장체험학습, 일 놀이 교육과 교과통합, 다양한 손끝활동, 의식주 프로젝트 교육처럼 삶을 위한 교육을 펼치며 삶을 위한 학교로써 행복한 교육을 일궈온 대안교육계의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정리하여 모든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시범 실시하도록 도와야 한다.

여섯 번째는 학교마다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특색, 안정화가 필요하다.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학교, 교육공동체, 경험, 자유, 노작, 여행, 인문, 통합, 평화, 평등, 생태 같은 초기 가치들이 구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안정되고 있는지 학교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대표되는 공교육 또한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자기 주도 학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마을 속 연계 교육과정 또는 마을 속 교육과정, 자연 속 교육과정이 인지교과와 표현교과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교육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정일(대안교육기관 맑은샘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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