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인권 보호를 위한 경기교사노조의 제안-

지난 718일 서울 서이초 ㅇㅇㅇ교사가 23살 젊은 나이로 아직 교단에서 교사의 꿈을 펼치지 못한 채 너무나 슬프게 먼저 세상을 떠났다. 무엇이 그토록 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여 차디찬 교실에서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원인을 찾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교단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이런 불행한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무수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지금의 이 참담함에 분노하고, 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 침해 미투(MeToo)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의 짧은 기간임에도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1,228명의 교사가 1,665건의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사례를 올렸다. 중요 사례로는 교사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 학생 간 학교폭력이 교사의 책임으로 몰리는 사례 성적, 출결 관련 부적절한 요구 사례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부분까지 교사에게 요구하는 사례 교사의 개인 사안(결혼, 임신 등)에 관한 민원 사례 교사 혼자 외로이 내몰리는 학교 현실(시스템 부재) 사례 본인 자녀는 특별하게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 사례 주변인을 이용한 협박 민원 사례 학부모 민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사례 등 교사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사례로 가득했다.

무엇이 학교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는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남발, 악성 민원, 교육 당국의 수수방관과 책임회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그 모든 문제를 어떠한 지원과 대책 없이 오로지 교사에게 돌리고, 그 책임을 묻고 있다.

 

7월 20일,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교사 노조 기자회견 장면
7월 20일,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교사 노조 기자회견 장면

 

경기교사노조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로 우리 동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교사가 보호받고 존중받아 본연의 교육활동에 매진하여 교사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제안을 한다.

하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고시]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악성 민원에 의한 교사 인권 침해’, ‘상담 중 이루어지는 폭언, 욕설을 추가해야 한다. 무방비로 노출된 상담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부모의 교권 침해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아동학대 무고 대응 및 지원 시스템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지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가 남발하여 교사 개인의 삶이 피폐함은 물론이고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을 경우 교사를 지원하는 체계는 전무하여 교사 홀로 온갖 법적 대응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민원 발생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교육행정기관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 11 연결, 수사기관 동행, 의견 제출 등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관련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마련, 긴급 보호조치 이행(관련자로부터 분리 조치, 특별휴가 처리 등),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 진행, 관리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사 지원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학생위기관리위원회의 위기학생 진단검사이행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 생활지도의 근거 및 학칙 마련을 위한 기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지속으로 침해하거나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심각한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시스템(위스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

하나, 무방비로 노출된 상담 시스템 정비를 통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전화나 방문 등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민원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적 마찰을 만들어 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화나 방문 등의 직접 민원 방식 전에, 외국의 사례처럼 메일 등 서면으로 선 문의 후 답변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감정적 마찰을 피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보안 및 상담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사전방문 예약)에서 교사와 사전 협의 하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교사가 최초·직접 응대하는 시스템을 관리자가 최초 응대 및 중재와 지원의 역할을 하도록 민원 응대에 대한 관리자 책임 부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교육을 시장과 상품으로 보는 교육 당국의 각종 정책과 메시지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학교 및 교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 만족도조사, 교육 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등으로 표현되는 각종 정책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 교원성과급, 늘봄학교 확대가 그렇다. 교육 당국은 교육을 시장의 논리로, 교사를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종사자로 치부하는 각종 정책 및 메시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교사의 존중과 보호는 결코 어느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가꾸는 동반자이기 때문이기에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사랑과 학부모의 신뢰와 지지로 교단에 서고 있다고 할 만큼 항상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며 교단에서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런 우리 교사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무너져 가는 우리 교육 현실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날로 커져가는 무거운 책임과 날카로운 압박으로 시름하는 교사들의 고통을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 당국은 지금 당장 교육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들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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