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입법
-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도입
-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관리시스템 구축'

교사노동조합연맹은 814일 오후 12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대안을 즉각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사노조연맹이 제시한 3대 대안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입법,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도입,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727일부터 813일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시스템 즉각 제도화 촉구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여기에 총 65,500여 명의 교사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박다솜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 위원장,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처장, 특수교사노조 정원화 정책실장 등 현장 교사 40여 명이 참여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제시한 세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입법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위협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민원에 교사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국회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둘째,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도입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해 교사가 지도 활동을 해도 이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여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여건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나 이 제도 도입으로 다른 교사에게 학생 보호 업무가 부과되면 그 교사는 수업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관리시스템 구축'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민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학교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1:1로 대응하고 있다. 수업 시간 중에도 교육 상담이 아닌 온갖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며, 밤낮없이 담임교사가 대응해야 하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여 담임교사의 처리가 필요한 사안만 담임교사에게 처리를 요청하는 학교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시스템 즉각 제도화 촉구 서명지 교육부 차관에게 전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시스템 즉각 제도화 촉구 서명지 교육부 차관에게 전달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지금 교육 현장에는 많은 법안이 아니라 당장 2학기에 선생님들께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며, “교사가 혼자 고민 후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학교는 일터로서도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교사들은 교실에서 가장 평범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즐겁게 수업하길 바랄 뿐이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사와 학교가 되길 바랄 뿐이라며 교육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쟁으로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여 2학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5월 이미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마련 촉구 및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다 생을 마감한 부산의 신규 교사 ○○선생님 순직 인정 요구의 염원을 담은 전국 교사 54,446명의 서명지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보건복지위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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