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 만에 시민 1만7천여 명 탄원서명 동참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강제 연행된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으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95, 공청회 현장에서 5인의 환경활동가를 강제 연행했고 이 중 2명은 당일 풀려났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정규석 활동가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8일 오후 3,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정규석 활동가는 만 3일 넘게 갇혀있다 오후 8시 남대문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회의 측은,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라며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이나 이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다.”라고 검찰과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는 25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탄원 서명에 30시간 만에 17천여 명이 동참했다.

한국환경회의 측은 정부와 공권력의 어떤 부당한 탄압도, 생태파괴와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을 꺾지 못한다라며 “4대강이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환경활동가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갈 것임을 밝혀둔다라고 말했다.

 

4대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은 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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