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칼럼
저희 센터(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올해 부천시 아동 청소년 활동 보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4개 대학(가톨릭대, 부천대, 서울신학대, 유한대)에서 노동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학내 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두 달에 한 번씩 상담을 진행하는 가톨릭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 개 대학은 처음 상담을 나가는 것이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일 년 동안 대학 노동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청년·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위계에 의한 강압이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는 거나 쉬어야 할 때 못 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나이 때나 발생하는 것이지만 유독 청년·청소년에서 이런 상담사례들이 많은 이유는 사업주가 일하는 청년·청소년을 동등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너 찾아간다.”
꽤나 사회생활 한 성인도 이런 말 들으면 오싹하지 않나요? 최저임금도 채 주지 않는 사업주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학생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사업주이니 임금명세서도 주지 않았겠죠? 주휴수당도 물론 없었습니다. 임금체불도 종종 있었구요.
그 사업주는 자신의 말이 그 학생에게 어떤 위압감을 줄지 충분히 알고 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저 정도의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비단 저런 악의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지각했으니까 시급 한 시간 깐다”, “시재 비면 니 돈으로 채워라”, “저번에 너 마이너스 난 거 월급에서 까고 줄게” 등등 근로기준법을 알차게 어기는 이런 말들을 듣기 일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상담하면서 알았다고 했고 어쩌고 싶냐고 물었을 땐 그냥 뭐 밟았다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 사업주들은 이렇게 학생들이 포기한 돈으로 수익을 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드니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다수 성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잘 배우고 잘 커서 일하는 것만 알려주고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책무와 자세는 알려주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밖으로 상담을 나갈수록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수업, 노동교육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글┃김슬비(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권리지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