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하수도요금 및 분뇨처리비 5월 고지분부터 인상

 
부천시 하수도 요금 및 분뇨 처리비가 오는 5월 고지분부터 인상 적용된다.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9.2%로 낮아, 방류수질 기준강화로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사업 등의 재정 수요증가로 조례개정을 통해 이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되는 하수도 요금의 ㎥당 단가는 가정용 20㎥/월 이하 사용할 경우 190원에서 238원으로, 업무용 50㎥/월 이하 사용할 경우 402원에서 503원으로, 대중탕용 1000㎥/월 이하 사용할 경우 324원에서 405원으로, 산업용은 ㎥당 358원에서 448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되며, 가정용 월간 20톤 사용 시 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760원으로 월 960원이 추가 부담된다.

 

분뇨처리비는 ‘97년 인상된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기본요금(750리터까지) 14,653원에서 17,583원으로 2,930원이 인상되며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1,131원에서 1,357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정화조 청소의 경우는 단독주택 1톤 처리시 17,480원에서 20,980원으로 3,500원을 추가부담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요금 현실화 요율이 49.2%에 불과하며 공공하수도사용료 수익의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적자재정 운영으로 하수도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공공요금 인상 관련하여 시민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