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염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라며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장은 계속해서 지난해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는 2020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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