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1천 7백여 만원 편성 확인-

부천시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행정국 행정지원과 2024년 예산안 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부천시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20241월에 납부하게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217백여 만원으로 지난해 납부액 대비 52.8%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 2022년 장애인 고용분담금 142백여 만원 지출에 대해 혈세 낭비임을 지적한 바 있는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해영 의원(민주, 비례대표)부천시가 2022년에 이어 2023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 유형별 수행 가능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용을 위한 시험 전형을 다양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202211일부터 20231231일까지는 3.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24년 이후부터는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해영 의원
장해영 의원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