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이상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가장 관심이 높은 문제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384)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9,860원 이상. / 월 환산액 2,060,740원 이상.

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11~ 1231일까지

시급 기준 9,860, 월급 기준 2,060,740(40시간, 주휴 포함)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금액 모두가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되게 됩니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식대, 상여금이 있다면 포함하여 최저임금액을 넘으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2024년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요율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건보료의 12.81%->건보료의 12.95%)

구분

합계

사업주

노동자

국민연금

9%

4.5%(50%)

4.5%(50%)

건강보험

7.09%

3.545%(50%)

3.545%(50%)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사용자(50%)

노동자(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등 요율

 

0.9%+고용안정 등 요율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부과

사용자 전액 부담

부담하지 않음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확대

20241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내용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달은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매월 50만 원씩 증가하여 여섯째 달 최대 450만 원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면 최대 3,9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임금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 노동 주 12시간 적용(계도기간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 노동 12시간 이외에 8시간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시한이 1231일로 종료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났으니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연장 1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로는 직업병 등 산재의 원인으로 노동시간 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정부는 20241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년 유예기간 동안 837천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2천억 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노동계 및 중대재해전문가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모든 부천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일하는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영진(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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