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포 즉시 신규·추가 운영 금지,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라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에 대해 관련 동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성명을 통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 운송, 도살까지 산업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동물 학대는 관습이라는 미명 하에 외면되어 왔다. 우리 사회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방관하는 동안 매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당했다.”라며 개 식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지금,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올바르게 공존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밑그림부터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동물이 학대만 피하는 것이 최선인 사회가 아니라, 모든 동물이 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받고,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이번의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하는 모순 속에 놓여왔다. 1978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했으나, 여전히 축산법가축의 정의에 개를 포함해 개 농장에서의 사육을 유지함으로써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개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라며 정부를 향해 50여만 마리의 식용 개 농장 개들에 대한 보호시설, 돌봄, 훈련, 치료 등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출처(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출처(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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