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부천시마선거구) 설명회도 동시에 개최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7() 14:00 부천시원미구·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회의실(1)에서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부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부천시마선거구)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2024. 3. 21.()부터 3. 22.()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 28.()부터 4. 9.()까지이나,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3. 27.()]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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