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중 31.4%가 피해사실 밝힌 후 불이익 당해

 

직장내 성희롱 상담 증가 추세


 2015년 상반기(1월~6월)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은 1,201건으로 이중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231건으로 전체 상담 중 19.2%에 달한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2011년 233건, 2012년 354건, 2013년 236건, 2014년 416건을 차지했던 것에 비교해 볼 때, 지난 6개월 동안 접수된 상담이 이미 예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유형을 살펴보면, 시각 5.2%, 몸 21.9%, 언어 27.5%, 복합적(몸+언어, 언어+시각, 몸+시각, 몸+언어+시각 등) 성희롱이 45.5%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 많아


 성희롱의 가해자는 상사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장 23.3%, 동료 11.6%, 고객 4.7%, 기타 3.9%, 부하직원 0.4%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가해자 분포를 살펴보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사장 83.3%, 상사 11.1% 순으로 나타났고, 5~9인은 사장 46.17%, 상사 26.7%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300인 이상은 상사 60.0%, 동료 35.0%순이고, 100~299인은 상사 65.2%, 사장 13.0%로 나타나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상사에 의한 성희롱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들이 사장과 대면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며 이때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책임자인 사장이 가해자가 되므로, 피해자 보호나 예방책 마련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젊은 여성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성희롱 피해자 중 25~29세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의 연령대 비율도 10%대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직장내 성희롱이 전 연령층의 일하는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령의 여성노동자들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3세 용역직 신분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어느 날부터 옆구리와 배를 찌르고 도망가기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다. 유방을 만진 적도 있다. 따지면 일적으로 괴롭힌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도 당했다. 그런데 다들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면 해고시킬 것 같다.

 

취약한 지위의 여성 노동자에게 많이 나타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용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69.3%, 비정규직이 27.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하면 4인 이하 규모에서는 정규직 52.9%, 비정규직 47.1%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무관하게 직장내 하위직 지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300인이상 규모에서는 정규직 38.9%, 비정규직 55.6%로, 대기업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더 많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근무연수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42.4%, 1~3년 39.9%, 3년 이상 17.7%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근속년수가 짧고 직장내 서열 중 하위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장내 성희롱이 단순히 개별적인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입사직후부터 상사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이 시작되었다. “끌어안고 싶다”, “정관수술을 했다” 등의 말을 하였고 대꾸를 하지 않는 등 불편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다. 급기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한 번 줄 수 없느냐?”고 하였다.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못 들은 말로 하겠다. 업무적으로 도움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지만 성희롱은 지속되었다. 사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상사를 해고할테니 며칠만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이튿날 ‘부득이하게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를 해고’한다고 하였다.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고로 내몰아


 직장내 성희롱 피해여성 중 32.8%가 상담 당시 퇴사 상태였으며, 재직 중인 피해자들의 경우도 많은 수가 퇴직을 고려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있다.

학교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이다. 일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손을 잡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며 얼굴과 귀를 만지는 일이 있었다.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더니 성희롱 행위는 멈추었는데 폭언이 잦아지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여기서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얼마 전부터 남자만 있는 팀으로 이동을 해서 여성은 나 혼자 뿐이었다. 회식이 있었고, 2차 노래방에서 2명의 남성 직원으로부터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접촉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장과 인사과장이 목격을 했지만 말리지 않았다. 다음 날 직원 중 한 명이 그 가해자들에게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중 한 명은 잘 못했다고 빌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아 용서해 주었다. 하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인 상사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 회사에서도 아무런 조처를 해 주지 않았다. 그 상사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했으나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이다. 결국 도저히 얼굴을 보고 다닐 수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이 일하는 여성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직장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 상담자 중 31.4%가 피해자 유발론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직장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피해 여성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다.

 밤 근무 시간이었다. 남자 직원이 잠깐 얘기를 하자고 했다. 업무상 얘기인줄 알고 만났는데,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을 만져 발로 차고 했다. 기관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났지만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어 사과를 요구했다. 내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못한 것이 없다고 하고 다녔다. 이런 와중에 이 사람과 둘이 일을 하게 되어 윗사람에게 사건을 분리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니가 쉽게 보인 것”이라며 오히려 내 탓을 했고, 분리배치를 해 준다고는 했지만 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해서 거부했다. 어려운 부서로 이동시켜서 그만두게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뿐 아닌 처벌 강화로 대처해야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 피해자 구제와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장 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내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상무가 성희롱을 했다. 인사를 하며 신체를 만지거나 회식자리에서 술따르기를 권했다. 수치심이 나서 회사에 알렸더니 성희롱이 아니라고 한다. 이 사업장은 5년 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었다. 그때도 성희롱이 아니라며 피해자가 그만둔 적이 있다. 그만두기는 싫은데, 나만 이상한 애를 만들고 있어서 회사에서 견디기가 힘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상담 여성노동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53.6%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실시 사업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91.7%로 나타나 소규모 기업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법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면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보고만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35.0%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약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련 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요청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모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성희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전국의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고용평등상담실의 경우 상반기 상담은 총 131건으로 이중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12건으로 전체 상담의 9%를 차지했다. 재상담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총 206건 중 29건으로 전체상담의 14%였으며 이 비율은 11%, 2014년 1%로 201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직장내 성희롱은 근로조건이나 모성권 상담에 비해 재상담 횟수가 많은 상담의 특성을 가진다.

 행위자분포는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58%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와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16%로 뒤를 이었다. 여전히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많은 것은 직장내 성희롱이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희롱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성희롱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성희롱을 포함한 복합적 성희롱이 25%로 뒤를 이었다. 부천지역 성희롱 상담의 경우 전체 내담자가 여성이었는데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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