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들에게도 2014년 7월1일 주5일 근무제의 일환으로 토요휴무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가족과 또는 여가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토요근무 부활을 위한 준비가 감지되었다. 토요근무를 조건으로 농산물 홈쇼핑을 우체국 독점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반발했다. 어떻게 이뤄낸 토요휴무인데 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관서장, 지부장을 천안교육원으로 모이게 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요근무 찬반을 물었다. 결과가 80%이상의 토요근무 반대가 나왔다. 그렇게 끝나는가 싶더니 부족하였던지 전국 조합원 설문조사를 우정노조에서 실시하였다. 결과는 68.8% 반대가 나왔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다, 안한다’라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9월 1일 우정사업본부과 노조는 전격적으로 토요근무를 하겠다고 협의를 하였다. 왜? 경영이 어렵고 고용안정이란다. 그래서 그 대안이 토요택배 배달 사업이란다.

정말 이것이 맞는 말일까? 그리고 왜 집배원만 토요일에 출근을 하여 배달을 해야만 경영도 잘되고, 구조조정 없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노조는 그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교섭은 노조에게 있다고 하면서 최소한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토요택배부활을 그리 결정을 한 것이다.

우리 집배원들은 분노한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요 어머니들이다. 그런데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교섭권한이 있다면 합의서에 서명한 14명의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에서는 전국의 집배원들을 상대로 탄핵 서명전에 돌입할 것이고 비상대책위 구성과 대중적인 집회까지도 불사하고자 한다.
이번 토요근무 부활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조합원을 기만한 행위는 집행부 총사퇴여야만 한다. 밀실야합 직권조인 위원장과 교섭위원 전원 사퇴하라.
근로조건 저하와 장시간 노동시간 강요하는 토요택배 반대한다.

▲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정창수 조합원
(부천우체국 집배원 장시간중노동없애기 운동본부)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