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약간 늦게 도착하여 공청회 전체를 지켜보지는 못하였으나, 나머지는 자료집을 통해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내용 자체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청년의 현실이 암담하다는 점을 기초로 어떻게 이를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담은(을) 조례안임에도 그 내용의 타당성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가 추진한 실적을 나열하거나 청년의 현실에 대한 발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청년의 현실을 해결할 구체적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발언하지 않은 이유는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에 제가 찬물을 끼얹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 개인적으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부채에 대한 조항과 청년배당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는 2015. 1.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청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유일한 조항으로 서울시 조례에는 있는 ‘청년부채 경감’ 조항이 빠져있고, 최근 이슈화되는 청년배당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청년에게 즉각적인 혜택이 돌아갈 위와 같은 조항은 부천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은 〜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그 근거조항을 두면 좋겠습니다.

  

3. 정치인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공청회에는 10여 명의 정치인이 참여했던데, 그 중 행사장 내에 당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두 개나 들고 참석하여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행동은 행사 참석의 진정성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의 참석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조례 제정이 이벤트성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청년을 위한 진정성을 지니셨다면 눈앞에 닥친 것부터 해결해 봅시다.

2015. 10. 6.경에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에 의할 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던 60,000여 명이 앞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중에 청년이 가장 많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2/3가 비정규직이며, 단기 알바가 많은 청년들이기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 기준을 강화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개정안에 청년을 위한 예외조항이라도 삽입하던지, 또는 적용기간을 그대로 두도록 의견을 모아 청년을 더 비참하게 하는 법안을 저지해 봅시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