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안해도 되지요?

 

어느덧 2016년도 2월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노동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들이 계속 걸려옵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것이 ‘만족한 상태’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뭔가 부족하거나, 아쉽거나 불이익을 받는 다고 생각들 때 찾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노동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조건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면에서 상담전화가 줄어들지 않는 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겠지요. 사실 좀 씁쓸합니다. 노동상담이 필요 없는 시대는 과연 올까요? 상담전화 받는 게 귀찮거나 그렇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오늘은 4대 보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걸려온 상담 전화 사례인데요. 상담자께서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일용직 계약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일용직이라는 말의 원 뜻은 하루 단위의 계약과 임금지급을 하는 형태를 말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일용직을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즉 단기간 또는 임시로 고용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 일 텐데요. 우리사회에서는 일용직이란 이름을 좀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분 역시 일용직으로 3개월 째 근무 중이라고 하셨는데 가끔 몇 년을 일하고 계신분도 본인이 일용직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 들을 꽤 접해 봤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일용직이라는 표현보다 상용직(상시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 노동관계법에서는 그 법적 지위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 다 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도 다 같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을 똑같이 적용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럼 설명이 되었을까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4대 보험에 가입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4대 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적용 예외라는 것도 항상 있는 법이지요. 그 기준은 노동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기준을 주 15시간이상,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의무가입을 하도록 설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 이내의 기간, 주 15시간, 월 60 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1월 이내의 일용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부분일텐데요, 일용직도 일용근로로 180일 이상 보험가입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으로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입니다.(물론 산재보험도 의무가입 적용이 제외되는 곳이 법에 나와 있답니다)

또 다른 상담 사례에선 4대 보험에 가입 안 한 채로 4년 정도 근무했다는 분이 퇴직금을 달라고 사업주에게 청구했는데, 그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처음에는 이야기 했답니다. 며칠 뒤 처음 입사 날짜부터 4대 보험을 다시 가입하게 되면 내야 할 보험료 때문에 퇴직금 지급될 게 없다고 회사가 이야기 한다며 그게 맞냐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노동자가 절반씩 납입을 하게 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설사 노동자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을 입사일자 기준으로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 될 것이고, 노동자 본인이 내는 만큼, 산재보험까지 내야 하니 사업주는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할 것이구요.

회사에서는 4대 보험료 납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받을 돈을 4대 보험료 내는 돈에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4대 보험 가입하는 것이 노동자에게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보험료도 공제하려니 아깝다는 생각에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적보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 판매하는 어떠한 보험보다 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내 보험료의 반은 사업주가 내는 시스템이니 어떤 상품이 이와 같은 제도로 움직이겠습니까?

4대 보험은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소위 알바도,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임시직도 조건만 충족하면 4대 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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