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부천소사경찰서 노택한 경감

   난폭 · 보복운전은 살인미수죄에 해당하기도 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최근 부천시 교통경찰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난폭운전·보복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천시민들의 신고·제보가 부쩍 늘어나 형사입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12일자에 공포된 도로교통법(제46조의 3)개정은 ‘난폭 운전자’에 대해서 벌칙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부천소사경찰서 교통조사계장 노택한 경감(이하 노택한 경감)은 “난폭운전은 그 의미부터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법이 아주 무거워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내에서 수시로 지키지 않고 지나치는 신호위반, 목숨이 위태로운 중앙선 침범, 과속도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에 차선이 없는데도 가깝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하는 횡단, 불법 유턴, 시내에서 경고등도 켜지 않고 진행하는 후진도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자기 차선을 달리가다 갑자기 진행하는 진로 변경, 다른 차 앞에서 급제동은 그대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차와 차가 부딪히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난폭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앞지르기 위반은 운전자들간에 시비가 붙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아주 큰일날 일이지요.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거리 미확보, 여기에다 정당한 사유없이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경적소리, 소음 등도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죄질이 무거운 것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잘 가다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끼어들거나, 앞으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해서 차를 부딪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같은 보복범죄를 형사처벌로 가장 무겁게 벌합니다. 실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살인미수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라고 난폭운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게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 후에도 별도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벌점40점 면허정지가 기본이다. 만약 보복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최소 처분이 뒤따른다.

   보복범죄의 사례가 많다. 그 중에서 한가지를 예시하면 이렇다. 전과 3범인 운전자가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여자 운전자가 그가 운전하는 자동자 앞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잘 가다가 반복적으로 급정거를 했다. 급기야는 차에서 내려 여자 운전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퍼부어 댔다. 여자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렸다. 여자 운전자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이번에는 자동차를 발로 차기까지 했다. 그 장면이 여자 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여자 운전자는 그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제보를 했다. 경찰청에선 블랙박스에 찍힌 남자의 차량번호를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 바로 검거를 했다. 그 남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구속되었다. 나쁜 성질 한번 부리다가 구속까지 된 것이다.

  부천소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이에 맞추어 난폭·보복운전 사례 제보를 위해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

  노택한 경감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해마다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만약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경찰청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접수하면 곧바로 저희가 수사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바로 조사에 들어가지요. 이렇게 접수가 되면 곧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천시민들이 차량에 될 수 있으면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하고,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을 곧바로 제보해 주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난폭·보복운전 금지와 이와 더불어 “안매켜소” 운동(안전띠 매고, 전조등 켜면, 교통사고 감소된다)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도 보복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부천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아직도 보복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운전자들끼리의 단순한 시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보복운전은 살인미수에 해당할만큼 중죄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한다.

                                                                                글 | 한도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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