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부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부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

   우선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부천지속협)는 오늘의 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민관거버넌스로서 존립을 논하게 된 상황이 오게 되기까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행정, 기업, 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부천지속협은 세계정상들이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처음으로 결의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리우회의의 정신에 따라 2000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작은 도서관 운동, 시민의 강 만들기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들을 만들어왔고, 2012년 부천지속협으로 전환 이후에는 지속가능성 지표만들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등의 성과를 통해 2014년에는 경기도지사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은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례로 경기도지사상 및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김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지속협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를 위해 시작하기에 앞서 김관수 의원의 10여분간 신상발언이 있었던바 입장문을 통해 부천지속협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관수 의원은 지속가능발전법의 운영비 지원은 광역시·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지속가능발전법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명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제2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활동 및 재정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공문(아래)을 통해 운영비 지원가능여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 공문은 환경부> 경기도> 부천시 환경정책과로 전달한 공문임)

  또한 기존 조례에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상위법으로 명시되어있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용어를 삭제하였고 통과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과정

   김관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부처에 올해 1월 조례개정 취지를 전달했다고 발언하였으나, 조례에 직접 영향받는 부천지속협은 행정부(부천시 환경정책과)로부터 어떠한 사실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부천지속협 사무국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3월 7일에야 담당 행정부서로부터 전화받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절차만 있고 명확한 소통은 없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김관수 의원은 전국에 부천지속협과 같은 지위를 가진 단체 110곳 중 광역과 지자체 통틀어 조례 제정된 곳이 30여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상근 사무국 103, 광역포함) 조직 중 192개 지역에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상근 103개 조직 중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난 2004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진지 12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15년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향후 15년동안 UN의 새로운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가지고 지구, 국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논해야하는 지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천지속협이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_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를 기초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부천시의회와 시정부는 중지를 모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5일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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