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유지되어온 민관거버넌스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안 통과

   부천시의회, 4선 의원의 행패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김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 찬반 논란 속에 통과되었다. 이로서 15년간 지속되어온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허위사실에 의한 조례 개정

   김관수 의원은 안건 처리를 시작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조례안 개정을 막기 위한 부당한 로비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몇 가지 근거를 들며 개정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부당한 로비에 대한 부분은 시의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거로 든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사실로 인해 다른 시의원들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15년 유지되어온 민관거버넌스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크다.

   김관수 의원은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산하 단체·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고, 지속가능발전법의 경우 광역 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적용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협의회엔 해당되지 않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5.12.1.>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법에는 명백히 근거가 나와 있고 아래 환경부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비 관련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15년 12월 법률이 개정되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원이 관련 법률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개정안을 제출하고, 다른 의원들은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안건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의원들의 자질과 시의회의 수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김관수 의원은 “전국에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지위를 가진 단체 110곳 중 광역·기초를 통틀어 조례가 제정된 곳이 30여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개(상근 사무국 103개, 광역포함) 조직 중 192개 지역에 조례가 있다.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

   김관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부처에 올해 1월 조례개정 취지를 전달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연락과 의견 제시가 없다가 상임위원회 열리기 직전에 지속협이 부당한 로비를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해야겠지만 지속협의 입장에서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을 그냥 방치했을 리는 만무하고 상임위 2일 전에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관수 의원이 의도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해당 단체에 숨긴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김관수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속협을 괴롭혀 왔다. 작년 지속협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때 2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1억원으로 삭감 의결하면서 운영비는 안주고 사업비로만 1억원을 책정하는 횡포를 자행하였고(이후 운영비 4천, 사업비 6천으로 결정됨), 2014년에도 예산 삭감에 이어 지속협 김종해 전회장과의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결정적으로는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는 밝히지 않으면서 교묘히 개정안의 내용에 근거 조항 및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다.

<개정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권고에 따라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이 개정전 조례 제1조 목적에는 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속가능발전법이 적시되어 있는데 삭제하였으며 또한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바꾸며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할 수 있는 복선을 깔아 놓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정당하고 떳떳하려면 본회의에서 김관수 의원이 밝힌대로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한다는 이유를 밝혔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제안이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제안이유>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강제적 책무의 용어를 직무와 참여와 협력으로 개정하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지방의제21의 실천하기 위함

나.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문화하는 총회의 기능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지원 사업을 명시하고자 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운영비를 삭감하고, 포괄적 사업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해당 단체는 물론이고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김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서 절차, 내용, 근거 등 어느 하나 합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없다.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지속협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공론화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지 아예 조직을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의 재의 요구와 다시 상정된 개정안을 시의원들이 부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시장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특히 시의원들의 각성과 올바른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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