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것이다

   Q 김은주 시의원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대표발의자다. 청년기본조례에 대해 간략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린다.

   A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국한시켜서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청년 문제를 한시적이거나 한부분의 문제로만 인식하기에는 현재 청년들의 문제들은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 부채, 문화,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을 위한 근간이 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Q 보통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상위법이 있는 조례인가요?

   A 일반적으로 조례가 상위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제정이 가능한 자치규범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청년기본법이나 청년기본 발전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는 고용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청년기본조례의 상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타 지자체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A 서울시의 경우에는 3년 전에 제정이 이루어져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경기도, 부산, 광주 등 대부분의 광역시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시흥시가 올해 1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수원시, 곡성군, 서울시 성동구, 성북구 등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만큼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이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국 청년실업률 12.5%가 넘어가고 있고 실업, 복지 등 청년들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부천시의 본예산이 2015년 기준 1조4천억이었지만 부천시 자체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은 2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과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10억 내지 15억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나마도 정부에서 창직인턴 제도를 폐지하면서 4억 5천만원정도 되는 사업이 사라졌습니다.

 부천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보니 정부나 도가 사업을 폐지하면 사라지는 등 청년들을 위해 특성화 된 청년정책이나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와 부천의 청년인구 비율은?

    A 청년의 범위를 정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로 각 지자체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고욕촉진특별법에 따라 29세 또는 34세까지로 정하거나 곡성군 같은 경우에는 49세까지도 청년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아무래도 지방을 갈수록 청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5년 10월 본 조례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39세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30대 중후반의 경우 중장년층에 속하지도 않고, 청년이라 보지 않기에는 일자리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자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2030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비율은 30%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인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44000명의 인구가 감소해고 부천시 전체 인구는 5000명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과 아동의 인구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하여 늘어나지 않고 있는 만큼 고연령 대의 인구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다른 시에 비하여 고령화가 매우 빨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인구에서 30%정도나 차지하고 있다면 그 비율에 맞게 예산과 사업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청년에 대하여는 인구에 비하여 예산이나 사업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인구비율에 따라서 예산의 비율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세대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의해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구제되지 않으면 문제는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청년들을 구제하거나 청년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과 예산의 편성은 매우 필요합니다.

  다만, 부천시의 경우 이미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복지예산의 문제와 재정악화로 인해 시유지 매각에 대한 다툼이 매 회기마다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 예산의 증액이나 기존의 파이를 무조건적으로 분배해 달라고 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재정현실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와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청년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Q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 등도 있고 청년들이 부천시에서 해야 할 청년의 역할도 있고 청년의 지위나 위치 등 청년들이 부천시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청년들의 어려움을 시작으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지원의 필요성 등의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 청년들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뿐 청년들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아동이나 노인세대들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기여해야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청소년 세대들을 멘토처럼 이끌 수도 있으며 노동, 근로를 통해서 이바지하는 것, 그리고 소득세 등의 세수에 대한 기여로 노인분들의 복지부분에 대한 기여,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등 우리 청년세대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진입을 해야하는데 사회진입부터 막혀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 만큼 청년들이 지금 지역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이 될 때 의무도 함께 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조례의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 수립을 5개년 마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천시에 청년정책이 없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A 청년기본조례가 청년정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청년의 문제는 한 부분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뿐 아니라 문화, 경제 부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일자리가 해결되더라도, 결혼의 문제, 주거의 문제, 육아의 문제까지 연속적인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해결해준다고 나섰을 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적인 불만들은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문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금의 청년세대들의 문제 해결 뿐 아니라 현재는 청소년이지만 미래에 청년이 될 미래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채그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콩나물신문 편집부 정리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