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고시안 중 구직자 소개요금 현행4%➜개정1%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일부개정 고시안 중 구직자 소개요금

현행4%➜개정1%

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난 50여년간 민간유료직업소개소는 정부의 지원없이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 무료취업센터,사회복지기관 등이 충족할 수 없는 역할을 보완, 대체해왔다.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취약계층 일자리 알선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직업안정법 등을 개정하면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중 구인자 소개요금 3개월분 20%를 30%로 상향, 구직자소개요금 4%를 1%로 하향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전한다.

유료직업소개소는 대부분 구인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한다. 하지만 영세 구인사업장 상용직의 경우는 구직자를 알선 소개하고 있다. 주로 아파트 경비나 환경미화, 농장 등 업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주로 영세사업장이나 환경이 어려운 사업장을 소개하다 보니 구인자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구인소개비를 징수할 수 없고, 구직자의 소개비만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소개비 4%→1%로 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취약계층,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 정년퇴직자 등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다. ◆구직자, 구인자,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탄원내용은 구인자가 소개비를 내야한다면 구인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료직업소개소는 적자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폐업을 결정하고 이는 전국적 실업의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회원제 도입으로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선택권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파출 간병 등 일용직 근로자로 한정되어있는 회원제를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려는 모든 근로자에게 개방하여, 구직자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비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강행규정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 노령층 상용직 취업알선에 대하여 정부지원책 (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사업의 확장, 구직자에게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제도처럼 직업소개 상품권 부여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결론적으로, 취약계층 노령층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영세한 구인자가 비용부담 없이 적시에 인력을 충원 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상용직 유료직업소개소가 장기간 축적해온 취업데이터를 공공고용서비스로 유입하는 정책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카카오홈클린 등 대기업의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진출동향 등 마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의 갈등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더 많은 취업혜택이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 방식과의 상생정책을 정부는 제시하여야 한다.

 새길취업정보센터 대표 한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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