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기,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1년간 했어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이종명

Q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주5일 근무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일해서 올해 9월 말일까지 일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지난해에는 5,500원을 받았고 올해는 6,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급여는 딱 일한 날만큼만 받았는데 계산한 것은 하루4시간*일한날짜로 지급받았습니다. 휴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즘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장이 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의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차액,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산을 할 때 날짜별로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한 달의 경우 4주인경우와 5주인 경우가 있어 년 간으로 계산할 때는 한 달을 4.34주로 하면 편리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도 가능하겠지만,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진정서는 노동부에 방문하거나 노동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1. 꺽기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흔하게 나타나는 부당대우의 하나가 임금이나 시간꺽기입니다.

이른바,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끝자리를 잘라내고 지급한다거나 근무시간에 있어서 30분정도를 교대시간으로 정하고 더 일찍 혹은 늦게 퇴근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지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지급되어야 하는 강제규정이므로 지난해의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시간당 차액 8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올해는 6,030원이므로 시간당 차액 30원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시간을 계산한다면 (80원*일4시간*주5일*4.34주*3월)= 20,832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계산해보면 (30원*일4시간*주5일*4.34주*9월)= 23,436원입니다.

2. 주휴수당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40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고 주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으로 4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주휴수당은 (5,580원*4시간*4.34주*3월)= 290,604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계산하면 (6,030원*4시간*4.34주*9월)= 942,127원입니다.

3. 연차수당

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를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15일 지급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통상임금의 15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6,030원*4시간*15일) = 361,800원입니다.

4.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한달치 임금)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상담자의 경우, 엄격히 계산한다면 9월말에 퇴사하였으므로 7월,8월,9월의 총 임금을 구하고 합계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구하는게 정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총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여외에 연차수당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1년간 근무후에 퇴사한 경우라 편의상, 통상급여에 (연차수당/12)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6,030원*일4시간*주5일* 4.34주)+(6,030원*일4시간*4.34주)+(미사용 연차수당=30,150원)으로 계산하면 658,23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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